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농민전쟁 (문단 편집) == 12규약 == 1525년 3월 농민들은 슈바벤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도 규약은 만들고 발매한지 2개월 만에 25,000부나 팔릴 정도로 인기였었다.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 농민 자치지역(코뮌)내의 성직자의 임명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그 성직자들이 옳지 못한 짓을 하면 우리는 그를 파직시킬 권리가 있다. 성직자는 아무런 조건없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성직자들은 성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상한 해석을 붙이는 것이 아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오직 성경과 참된 믿음만으로 하느님의 왕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십일조는 오직 큰 십일조(성경에서 나오는 십일조)만을 내며 그 외의 작은 십일조들(성경에서 말하는 십일조가 아닌 영주들, 교권측에서 따로 만든 십일조. 즉 삥뜯는 용)는 사라져야 한다. 왜냐면 그 것은 후대의 인간들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은 모두 인간의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을 받지 않기로 하셨다. >---- >3. 하느님께서는 귀족들의 의해 자신의 피로써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해방인들이 다른 동포를 노예로(농노로)삼는 것을 그 분이 허락하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유로워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 역사에서 지주인 [[융커]]들은 19세기까지 동포인 독일인들을 [[농노]]로 잘만 부려먹었다.(...) 심지어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에 큰 기여를 한 재상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조차 젊은 시절에는 자기 집안에서 부리던 [[농노]]들을 불러와 무장시켜 [[의회]]를 습격하려는 쿠데타 계획을 꾸몄을 정도였다.] >---- >4. 가난한 이들은 사냥도, 어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 이들이 참을성도 없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라고 보는가? 하느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 또한 그런 생각은 '형제'로써 할 생각이 아니다. 하느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새, 물고기, 동물의 대한 권리와 권세를 인간에게 기부하셨다. >---- >5. 귀족들은 언제나 숲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원래 공동체가 소유하며 사람들이 사용하던 숲을 영주가 '강탈'하여 개발한 뒤 더 비싼 값으로 농민들에게 팔았었다.] 가난한 이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그 것을 두배의 값을 주며 사야 했다. 이는 옳지 못하며 팔리지 않은 목재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여 건설, 건축 혹은 장작 등으로 쓸 수 있게, 즉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쓸 수 있게 반환되어야 한다. >---- >6. 날마다 강제노동이 과해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노동의 양은 줄어야 한다.[* 중세 유럽에서 농노나 농민들은 영주와 귀족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따라야 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냥]] 몰이인데, 어느 농노는 자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영주의 명령에 따라 짐승들을 몰아주는 몰이꾼 역할을 하느라 무척 고된 하루를 보낸 대가로 받은 선물이 사냥감을 생각보다 적게 잡았다면서 분노한 영주의 욕설과 채찍질 뿐이라고 한탄하였다.(...)] >---- >7. 귀족은 우리들이 정한 노동량을 강제로 늘리면 안된다. >---- >8. 모든 밭에서 필요한 만큼의(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작료(임대료)를 낼 수 없다. 정직한 이들이 땅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임대료를 없애 농민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 >9. 그대들은 신성모독에 의한 벌금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왔다. 그들은 죄의 유무가 아닌 그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거짓으로써 처벌을 내렸다.(당시 영주와 같은 기득권층은 농노들을 상대로 재판에서 본래보다 높은 벌금을 매기기도 하였다.) 이것이 옳은 처벌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정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오래된 옛 법률(즉 성경)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되어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 >10. 본래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작지들이 영지들에게 강제로 할당되었다. 우리는 할당(사실상 강탈)당한 경작지들을 다시금 반환받고 싶다. >---- >11. 죽음세(Todfall. 일종의 상속세. 그러나 당시 가난했던 농민들에게 있어서 상속세는 현대와 꽤나 다른 의미를 지님)를 면제하라. 더이상 과부와 고아들이 하느님이 주신 명예에 반하여 그들에게 수치스럽게 강탈당하지 않게하라. >---- >12.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결정이다. 하느님 말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해당되는 규약을 삭제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규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누군가가 이 조약에 대해 불만사항을 품는다면 수정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걸 것이다. 농민들은 이 규약을 가지고 루터에게 다가가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루터는 '''농민들의 규약은 너무나 의로워서 예수님조차 수치스러울 지경'''이라며 거부했다. 사실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의 탄압을 피해 독일 영방제후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자신을 보호해주는 영주들에 맞서 일어선 농노들을 두둔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루터 본인도 "신분제는 신께서 정하신 것이니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기에, 농민 반란을 가리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라고 부정적으로 여겼다. 농민과 루터는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고, 루터의 빈 자리를 채운 자가 뮌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